□ 이에 대해 (1) (一)역사 내 ㉮㉰ 매장 계약 진행 경과, (2) 예정가격을 내부규정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순으로 살펴봄(1) (一)역사 내 ㉮㉰ 매장 계약 진행 경과
○ ㉮㉮공사는 '12. 10월 ㉮㉰에 (一)역사 내 입점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가 (一)역 3층에 최초 입점한 후[[[MEMO]]]* 계약방식: 자산임대료 방식, 임대료 : 연 0원, 계약기간 : '12. 10. 11. ~ '15. 10. 10.[[[MEMO]]]- '16. 4월 ㉮㉮공사는 ㉮㉰의 현 입점 위치(2층 맞이방 300㎡)에 대하여 ㉮㉰와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9. 4월 계약을 갱신하였는데[[[MEMO]]]* 계약방식 : 자산임대료 방식, 임대료 : 연 0원, 계약기간: '16. 4월 ~ '24. 4월(6개월 추가영업 가능)[[[MEMO]]]- '2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사는 ㉮㉯(주)에 ㉮㉰ 입점 매장의 운영을 이관하였고, ㉮㉯(주)는 ㉮㉰와 영업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내영업계약[[[FOOTNOTE]]]1[[[FOOTNOTE]]]을 체결하였음[[[MEMO]]]* ㉮㉮공사는 '14년 「철도구내영업규정」을 제정하여 ㉮㉯(주)가 구내영업을 담당하고 영업료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 입점 매장은 ㉮㉮공사가 직접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다른 사업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불리하여 ㉮㉰ 입점 매장을 ㉮㉯(주)가 영업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음[[[MEMO]]]
- 구내영업계약으로 전환 후 ㉮㉰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 받는 수수료도 자산임대계약 대비 증가하였음[[[MEMO]]]* ㉮㉰ 월평균 수수료 추이 : ('21. 4월~12월) 0원 → ('22년) 0원 → ('23년) 0원 → ('24. 1월~5월) 0원[[[MEMO]]]- 한편, '23년 국정감사에서 ㉮㉯(주)가 내부규정인 「전문점 운영편람」(Ⅱ.5.7. 평가기준표)에 명시된 최저 수수료율인 17%보다 낮은 5%의 수수료율로 계약한 것에 대해 타 입점업체와의 형평성, 특혜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주)는 '24. 4. 10. ㉮㉰와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24. 2월부터 내부규정(「전문점 운영편람」 등)에 따라 월평균 추정매출액에 수수료율을 적용(최저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함)한 수수료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의 현 입점 매장에 대한 입찰을 진행- 그런데 5차에 걸쳐 진행된 입찰에 ㉮㉰만 단독 참여*하였고, ㉮㉰가 최저 수수료율 17%에 미달하는 입찰가격을 제안(월평균 추정매출액에 수수료율 5%를 적용한 수수료액)함에 따라 낙찰자가 없어 계약체결이 무산[[[FOOTNOTE]]]2[[[FOOTNOTE]]]됨
(2) 예정가격을 내부규정과 다르게 변경 가능한지 여부가. ㉮㉯(주)의 매장임대 관련 규정
○ ㉮㉯(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조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의 내부규정은 [그림]과 같이 「계약업무 처리지침」, 「전문점 운영지침」 및 「전문점 운영편람」이 있는데
- 「계약업무 처리지침」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전문점 운영지침」은 전문점*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문점 운영편람」은 전문점 운영 관련 상세 내용(사업자 선정 방법, 계약체결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임[[[MEMO]]]* (一)역사 내 매장(2층 맞이방)과 같이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율 방식으로 운영하는 역사 내 매장 [[[MEMO]]]
○ 「전문점 운영편람」(Ⅱ.5.2. 기본방침, Ⅱ.5.3. 평가방법, Ⅱ.5.7. 평가기준표 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제안서류를 비계량평가(시설ㆍ장비 투자계획 등 일반평가항목) 20%, 계량평가(월평균 추정매출액, 수수료율, 수수료, 계약보증금) 80%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계량평가 시 수수료율이 17% 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하고, 2회 유찰된 매장의 경우 이후 공모 시부터 계량평가 기준(입찰기준가격) 금액을 매회 10%씩 하향 조정하며, 최초 기준금액의 70%까지만 낮출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이 건과 같이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의 내부규정(「계약업무 처리지침」, 「전문점 운영지침」, 「전문점 운영편람」)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MEMO]]]* 이 건의 경우 예정가격은 수수료액(월평균 추정매출액 × 수수료율 = 수수료액)이 해당됨[[[MEMO]]]
▶ 이에 따라 ㉮㉯(주)는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一)역사 내 ㉮㉰ 입점 매장에 대한 입찰이 5차에 걸쳐 유찰된 후 내부규정을 적용한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나. 국가계약법령 등 적용 검토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주)의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위 규정 및 위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낙찰자가 없고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주)는 이 건 관련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MEMO]]]* ㉮㉰의 입찰 제시 수수료율(5%)이 예정가격의 수수료율(17%) 범위 내에 있지 않아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함[[[MEMO]]]
○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①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제1항 제1호), ②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제1항 제2호), ③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제1항 제3호), ④제1항 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제1항 4호)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은 [표 3]과 같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 [표 4]와 같이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이 건 예정가격 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하는데, ㉮㉯(주) 입찰공고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권장업종은 ‘종합제과’이고 국내에 복수의 종합제과업체 등이 있어 이들로부터 견적가격을 받는 것은 가능하므로, 견적가격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다. 기타 고려사항
○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주)의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계약 관련 중요방침의 결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는 동 사안과 같은 예정가격 변경 및 계약 관련 중요 방침 결정 시 외부위원이 포함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결정함으로써 계약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