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결과
○ 이 건 “고속국도 (一)선 (二)-(三) 간 확장공사”(이하 “(二)-(三)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데, 재조사 기간 동안 기착공하여 공사 중인 2공구 구간의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바
○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으로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二)-(三) 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420억 원에서 5,878억 원으로 48.3%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함
○ 한편,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 해당 사업의 공사 중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 건 2공구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보면,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4조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 사업추진 중지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타당성재조사 목적(불필요한 사업의 추진 또는 매몰비용 발생 차단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사업의 중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임- 다만, 이 건 (二)-(三) 확장공사는 총 14.81㎞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 기확장(과업제외)된 1.9㎞를 사이에 두고 1공구(5.88㎞)와 2공구(8.93㎞)로 분할하여 실시설계가 진행되었고,
- 2공구는 (三)-(九) 확장공사와 함께 '20. 10월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21. 4월 착공하였으므로, 사실상 1공구와 2공구는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공구는 단독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이 건 타당성재조사 대상인 (二)-(三) 확장공사 전체구간의 타당성이 부족하게 나오더라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0조 제4항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2공구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보이는 점,[[[MEMO]]]* (2공구 단독 시행 시) B/C 1.18, (1,2공구 동시 시행 시) B/C 0.82[[[MEMO]]]
- (二)-(三) 확장공사는 (九)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구간인데 2공구의 공사중지로 완공이 지연될 경우 ① '25년 확장 개통 예정인 (三)-(九) 확장공사 구간의 교통흐름이 정체되어 국민불편 및 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② 이미 투입된 건설회사의 철수비용(9.5억 원)과 재투입비용 등 추가비용 지출로 국가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2공구의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건 (二)-(三) 확장공사의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 2공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지하는 것보다 교통안전, 사업의 성격, 국가재정 낭비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