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고속도로 (二)-(三) 확장공사 타당성재조사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二)-(三) 확장공사의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 2공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는 타당성재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공사 등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2공구는 사실상 1공구와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고, 2공구의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2공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지하는 것보다 교통안전, 국가재정 낭비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판단기준

1. 검토결과

○ 이 건 “고속국도 (一)선 (二)-(三) 간 확장공사”(이하 “(二)-(三)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데, 재조사 기간 동안 기착공하여 공사 중인 2공구 구간의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바

○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으로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二)-(三) 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420억 원에서 5,878억 원으로 48.3%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함

○ 한편,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 해당 사업의 공사 중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 건 2공구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보면,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4조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 사업추진 중지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타당성재조사 목적(불필요한 사업의 추진 또는 매몰비용 발생 차단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사업의 중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임- 다만, 이 건 (二)-(三) 확장공사는 총 14.81㎞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 기확장(과업제외)된 1.9㎞를 사이에 두고 1공구(5.88㎞)와 2공구(8.93㎞)로 분할하여 실시설계가 진행되었고,

- 2공구는 (三)-(九) 확장공사와 함께 '20. 10월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21. 4월 착공하였으므로, 사실상 1공구와 2공구는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공구는 단독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이 건 타당성재조사 대상인 (二)-(三) 확장공사 전체구간의 타당성이 부족하게 나오더라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0조 제4항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2공구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보이는 점,[[[MEMO]]]* (2공구 단독 시행 시) B/C 1.18, (1,2공구 동시 시행 시) B/C 0.82[[[MEMO]]]

- (二)-(三) 확장공사는 (九)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구간인데 2공구의 공사중지로 완공이 지연될 경우 ① '25년 확장 개통 예정인 (三)-(九) 확장공사 구간의 교통흐름이 정체되어 국민불편 및 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② 이미 투입된 건설회사의 철수비용(9.5억 원)과 재투입비용 등 추가비용 지출로 국가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2공구의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건 (二)-(三) 확장공사의 타당성재조사 기간 중에 2공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지하는 것보다 교통안전, 사업의 성격, 국가재정 낭비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개요

1. 신청 이유

□ ㉮㉮공사는 (一)고속도로 정체구간 해소 및 주변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고속국도 (一)선 (二)-(三)간 확장공사”를 시행 중

○ 해당 사업은 '12. 10월 예비타당성조사(B/C=1.14)를 거쳐 '16년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B/C=1.11)가 완료되었으며,- 1공구((二)분기점-(七)분기점)및 2공구((八)분기점-(三)분기점)로 분할하여 '17. 12월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나, 1공구는 무료구간 유료화 반대 민원 등으로 지연되었고, 2공구만 '19. 12월 실시설계완료

○ 실시설계 완료된 2공구는 인접하여 추진하는 “(三)-(九) 확장공사”와 연계를 위해 '20. 10월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21. 4월 착공-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1공구는 '22년 (四)시 등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결과 전체구간* 총사업비가 3,420억 원에서 5,878억 원으로 48.3%(물가상승비 제외) 증가함

○ 한편, 「국가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경우 이미 착공한 2공구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사 중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컨설팅 신청('23. 1. 26. 보완 접수)2. 쟁점

○ 타당성 재조사 시행 시 공사 중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이미 착공된 2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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