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3 가등기 유무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귀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
○동 1330번지의 40, 동 41 양지상의 건물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민
○식으로부터 임차사용중 개시된 동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6. 4.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86. 7.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의 부지증 동 1330번지 40대 272.1㎡에 관하여 1982. 5. 21에 청구외 이
○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4. 27.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8. 5. 27. 청구외 이
○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동 1330번지의 41대 406.9㎡에 관하여 1981. 4. 24. 에 청구외 박
○락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10. 11.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5. 10. 18. 청구외 이
○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대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외이
○만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부지가 타인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경매대상건물의 부지에 대한 가등기유무의 고지를 해태한 채 경락결정을 내린 것이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3.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해야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6. 4. 25. 위 건물에 대한 경락결정의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5. 1. 20. 비로소 헌법소원이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2. 8.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