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②~⑤ 생략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조 (보호감호(保護監護)) ①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年)의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處)한다. 다만,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50세(歲) 이상인 때에는 7년(年)의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한다.
1. 동종(同種) 또는 유사(類似)한 죄(罪)로 3회(回)이상 금고(禁錮)이상의 실형(實刑)을 받고 형기합계(刑期合計) 5년(年)이상인 자(者)가 최종형(最終刑)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3년(年)내에 다시 사형(死刑)·무기(無期)또는 장기(長期) 7년(年) 이상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해당하는 동종(同種) 또는 유사(類似)한 죄(罪)를 범(犯)한 때2. 보호감호(保護監護)의 선고(宣告)를 받은 자(者)가 그 감호(監護)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다시 사형(死刑)·무기(無期) 또는 장기(長期) 7년(年)이상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해당하는 동종(同種) 또는 유사(類似)한 죄(罪)를 범(犯)한 때②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年)의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處)한다.
1. 동종(同種) 또는 유사(類似)한 죄(罪)로 2회(回)이상 금고(禁錮)이상의 실형(實刑)을 받고 형기합계(刑期合計) 3년(年)이상인 자(者)가 최종형(最終刑)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다시 사형(死刑)·무기(無期) 또는 장기(長期) 5년(年)이상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해당하는 동종(同種) 또는 유사(類似)한 죄(罪)를 범(犯)하고 재범(再犯)의 위험성(危險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수개(數個)의 범죄사실(犯罪事實)로 인하여 상습성(常習性)이 인정되는 자(者) 또는 범죄(犯罪)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단체(團體) 또는 집단(集團)의 수괴(首魁) 및 간부(幹部)인 자(者)가 사형(死刑)·무기(無期) 또는 장기(長期) 5년(年)이상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해당하는 죄(罪)를 범(犯)하고 재범(再犯)의 위험성(危險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보호감호(保護監護))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고 재범(再犯)의 위험성(危險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處)한다.
1.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죄(罪)로 2회(回) 이상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받고 형기합계(刑期合計) 3년(年) 이상인 자(者)가 최종형(最終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다시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별표(別表)의 죄(罪)를 범한 때2. 별표(別表)에 규정(規定)된 죄(罪)를 수회(數回) 범하여 상습성(常習性)이 인정될 때3. 보호감호(保護監護)의 선고(宣告)를 받은 자(者)가 그 감호(監護)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執行)을 받거나 면제(免除)를 받은 후 다시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별표(別表)의 죄(罪)를 범한 때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부칙(附則) 제4조(재판계속(裁判繫屬)중인 감호사건(監護事件)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이 법(法) 시행(施行) 당시 재판(裁判)이 계속(繫屬)중인 감호사건(監護事件)에 대하여서는 이 법(法)을 적용(適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