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각하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97 9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류

○ 원피청구인 총무처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