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5소위-경01호민원표시 : 2AA-2103-0406457 고소사건 처리기간 미준수 등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1. 4. 26.
의안번호 : 제2021-5소위-경01호민원표시 : 2AA-2103-0406457 고소사건 처리기간 미준수 등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1. 4. 2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한 이 민원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하여 2020. 10. 22.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이 이송되어 2020. 12. 1.
○
○경찰서(이하'피신청기관’이라 한다)에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 2. 8.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경찰수사규칙」제24조에서 정한 수사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직무유기 행위를 한 피신청기관 담당 수사관 경위 김
○
○(이하'이 민원 경찰관 1’이라 한다), 경사 강
○
○(이하'이 민원 경찰관 2’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를 해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경찰수사규칙」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처리 기한 미준수 및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경찰관 1에 대하여는 소속관서 감찰계로 통보하고, 피신청기관 수사과를 대상으로 사건처리 기일 준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기일 내 처리 또는 연장토록 통보하여 수사규칙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겠다.
3. 사실 관계이 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민원 경찰관 1은 피신청기관 경비과에서 근무하다 2020. 2. 7.자로 피신청기관 수사과 사이버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다. 신청인의 고소사건은
○
○경찰서에서 2020. 12. 1.자로 이송 받아 접수하였고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기준대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함을 밝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설명했으며 양해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업무는 처음이었고 전문적인 역량은 부족한 상태였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 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사건 보유건수가 100여건에 달했으며 결국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1년을 근무하다
○
○경찰청 제1기동단으로 전출되었다.
나. 이 민원 경찰관 2는 2021. 2. 5. 수사과 사이버팀으로 발령받아 전임자인 이 민원 경찰관 1의 사건을 인계받았으며 2021. 2. 10. 신청인에게 수사진행사항을 전화통지하였고, 신청인의 고소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률 검토를 한 후 2021. 2. 23.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출석시켜 조사 후 2021. 3.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우편통지하였다.
다. 위'나.’항에 대하여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의 통지현황을 보면, 2021. 2. 10. 신청인에게 사건진행사항을 전화로 안내하였고, 2021. 3. 15. SMS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제2항은“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이 민원 경찰관 1과 2가 이 민원 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수사기간 연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고소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이 민원 경찰관들의 업무처리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사건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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