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6ᆞ25참전 사실 확인요구 등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9-02호민원표시 : 2CA-1911-371193 6ㆍ25참전 사실 확인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3. 16.

주문

피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C과 D의 동일인 여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C의 6ㆍ25참전 인정 여부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원인신청인의 부(이하 'C'이라 한다)는 족보에 D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네 주민들에게 'D’으로 불리다가 6ㆍ25전쟁 기간 노무사단에 징집되어 참전하였다. 이에 6ㆍ25참전 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B이 “신청한 군번은 D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D과 C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C이 6ㆍ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도와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은 C이 아닌 D에게 발급된 6ㆍ25종군기장 수여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종군기장 수여증에 기록된 D이 C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D과 C이 동일인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E총참모장(E 중장 F)이 발행한 징용해제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 성명 : D2) 피징용자 본적ㆍ주소 : 생략3) 종사한 직무 : 지원노무(支援努務)4) 배치장소 : G사단5) 징용기간 : 1952. 6. 16.6) 징용 증명서 번호 : H7) 해제 연월일 : 1953. 2. 27.나. E총참모장이 발행한 6ㆍ25사변 종군기장 수여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 소속부대 : 제G노무사단2) 계급/군번 : 징용자/I3) 성명/생일 :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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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8.(단기 4243. 8. 18.)4) 두서 : 6ㆍ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함5) 일자 : 1952. 12. 15.다.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에는 D이 일명 C으로 기록되어 있다.

※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에 기록된 D과 징용해제 통지서와 6ㆍ25사변 종군기장 수여증에 기록된 D은 한글이름은 동일하지만, 한자(漢字) 이름이 어질 인(仁)과 범 인(寅)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라. V이 2016. 6. 17. 발행한 제적등본에는 C의 인적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 성명 : C2) 출생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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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3.

※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에 기록된 D의 생년월일(△△년(19

○

○년) 8. 18.)과 제적등본에 기록된 C의 생년월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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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3.)을 비교하면 생년은 동일 하지만 생일이 상이하다.3) 본적 : 생략4) 출생 : 생략5) 부ㆍ모 : 父 J, 母 K마. L 등기과에서 2020. 2. 25. 발행한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C이 1971. 1. 14. 00번지에서 거주하다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징용해제통지서, 6ㆍ25종군기장 수여증,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 제적등본에 기록된 D과 C의 인적사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사. 신청인은 2016. 7. 피신청인과 M보훈지청장에게 'C이 1952년부터 1953년까지 G노무사단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6. 8. 12. 신청인에게 “귀하가 제출한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에 부친(호적상 이름 'C’)과 징용해제통지서에 있는 'D’이 동일인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C과 D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바랍니다.”라고 안내하였다(N TF-27774).자. M보훈지청장은 2016. 8. 30. 피신청인에게 'C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W-5379)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6. 9. 26. M보훈지청장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증서를 제출함에 따라 참전사실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C의 참전사실 확인 관련 서류 보완”을 다시 요청(N TF-3297)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2019. 12. 20. 우리 위원회에 “C에 대한 참전사실 확인 및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참전유공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훈처로 제출할 경우, 참전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O-19791).카. E참모총장은 2020. 1. 7. 우리 위원회에 “C 또는 D이 6ㆍ25전쟁기간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6ㆍ25종군기장 수여증에 기록된 군번(I)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가 2020. 2. 10.(월) (생략)을 방문하여 C과 D의 동일인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1)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가) 세보(世譜)에는 D이 일명 C으로, D, 일명 C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D의 아버지 성명이 X으로 기록되어 있다.

※ 제적등본에는 C의 아버지가 J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보(世譜)와 비교하면, 한글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름의 마지막 한자(漢字)가 배울 학(學)과 두루미 학(鶴)으로 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2) 인우보증인 진술 확인가) P(94세, 동네 동생)(1) 본인은 C보다 10살 적은 동네 동생이다.(2) C과 Y마을 아래윗집에서 거주하여 C에 대해 잘 알고 있다.(3) C과 D은 동일인이다. 어릴 때부터 'D’, 'D이 형!’이라고 불렀다.(4) S에는 D으로 불리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5) C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과 묘지 조성에 참여했다.나) Q(78세, 마을 이장)(1) 본인은 Y에서 10년간 마을이장 업무를 했다.(2) D과 C은 동일인이다.다) R(83세, S사무소에서 27년 근무 후 퇴직)(1) 본인은 S사무소에서 약 27년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2) D과 C은 동일인임이 확실하고 보증한다.

(3) 어릴 때부터 'D’으로 불렀고, 호적에는 C으로 기록되어 있었다.파. T은 2020. 2. 11. 우리 위원회에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해 'C’과 'D’을 조회한 결과, 'C’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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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으로 주소도 민원 내용의 주소와 비슷하다. 그러나 'D’은 1955년생 거주자로 확인되고 주소도 다르다.”라고 하였다(S-1194).하. U은 2020. 2. 13. 우리 위원회에 “U면에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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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또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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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태어나거나 거주한 D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U읍-1881).거. 한편 우리 위원회는 (기관 생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개 읍(邑), 11개 면(面)의 지명유래에서 D의 성명으로 발행된 징용해제 통지서의 00를 찾고자하였으나, 00면이 00읍으로 변경되었지만 00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4. 판 단이 사안은 '징용해제 통지서’와 '6ㆍ25종군 기장증’에 기록된 D이 C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관련 법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제5조(등록 및 결정)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등이 정한다.「참전업무 처리 훈령」(2017. 1. 24 국방부훈령 제2007호)제5조의4(참전사실 확인)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 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25(월남)전쟁 참전 종군기장 수여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서로 갈음한다.②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판단 내용C이 어릴적 D으로 불리다가 6ㆍ25전쟁기간 노무자로 징용된 사실이 있으니 C의 참전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E총참모장이 발행한 징용해제 통지서와 6ㆍ25종군기장 수여증에는 대상자의 성명이 D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에는 D이 일명 C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C은 D으로 불리지 않았다면 D의 성명으로 기록된 징용해제 통지서와 6ㆍ25종군기장 수여증을 약 70년이나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징용해제 통지서와 6ㆍ25종군기장 수여증의 D과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에 기록된 D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C이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 거주한 (주소 생략) 마을주민 P(94세, 아래윗집 거주), Q(78세, 마을 이장), R(83세, S사무소 27년 근무)씨는 나이가 90세 전후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C이 D이다.”라며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S장은 'C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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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으로 주소가 이 민원 주소와 비슷하다. 그러나 D은 1955년생 거주자로 확인되고, 주소도 다르다.”라고, 같은 군(郡) U읍장은 “U면에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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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또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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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태어나거나 거주한 D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 과거 S과 00면에는 C의 호적으로 D으로 불린 사람은 신청인의 부(父) 한 명만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용해제 통지서와 6ㆍ25종군기장 수여증에 기록된 D과 신청인의 부 C이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C과 D의 동일인 여부 결과를 참고하여 C의 6ㆍ25참전 사실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그러므로 C의 6ㆍ25참전 사실 인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