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04호민원표시 : 2CA-1911-427487, 2CA-2001-266195(병합) 6ㆍ25전쟁 비군인 참전사실 불인정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1. 20.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04호민원표시 : 2CA-1911-427487, 2CA-2001-266195(병합) 6ㆍ25전쟁 비군인 참전사실 불인정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1. 20.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부(C)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 D의 사진 감정 결과,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확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청인 부의 6ㆍ25전쟁 비군인 참전사실 인정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의 부 C(이하 '신청인 부’라 한다)은 6ㆍ25 전쟁 중이던 1951. 중순 경 E에 입교하여 예비 소위로 임관 후 F에 배치되어 1952. 8.말경까지 근무하다가 제적되었다. 이에 신청인 부가 6ㆍ25 전쟁 중 군에 복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여러 인우보증인들 또한 이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인사명령지(군번 G) 등을 통해서도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에게 70년이나 된 사실에 대해 명확한 기억을 요구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인정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군 복무 중 동료 또는 혼자 찍은 사진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참전사실을 불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신청인 부에 대한 사진이 거짓이고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신청인 및 신청인 부를 모욕하는 처사로, 너무 억울하니 참전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를 해 달라.2. 피신청인 의견신청인 부는 H고보 동창인 I와 함께 예비사관학교 수료 후
○
○에 위치한 2훈련소로 배치되어 축구를 하다 F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나, 인사명령지 상 'C’은
○
○ 2훈련소가 아닌 군산에 위치한 AB에 대기하다 K으로 배치되어 신청인 부의 진술과 상이한 바, 인사명령의 'C’과 신청인 부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 부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도 전쟁사 기록 등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일관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여 참전진술을 사실로 확인하기 어렵다.
3. 사실 관계가. 신청인 부는 1930. 4. 20.생으로, I, L, M, N 등과 H고보 제▼▼회 동기동창이며, 1951. 중순경 △△에 있는 예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3개월 간 교육을 받고
○
○ 2훈련소를 거쳐 F에서 근무하다 1952. 8.말 경 제적되었고 이후 1955. 9. O.에 입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부의 행적과 관련하여 M, N은 6ㆍ25 전쟁 중 근무사단에 복무하던 신청인 부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신청인 부가 P본부에 요청한 신청인 부에 대한 인사기록과 관련하여, P본부는 “우리 P에서는 군번과 계급을 부여 받고 현역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병적이 관리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규 군번을 부여받지 않은 인원의 병적확인은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동기생분들의 병적을 검토하던 중 노무사단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인사명령을 추적한 결과 C 님에 대한 노무사단에서 근무하신 2건의 인사명령지(이하 '이 민원 인사명령지’라 한다)를 찾아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보훈처에 비군인참전확인 신청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4484(2017. 5. 15.)”라고 회신하였다.이 민원 인사명령지에는 1 '소위(少尉) C(군번 G)’'을 포함한 4인은 제AB로, I는 제2훈련소로 전속시킨다는 K장의 소속 소위들에 대한 전속(轉屬) 인사명령(4284. 12. 3.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2“P 소위 G C 제K 113연대, R사관학교 입교를 이유로 제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여러 사진들 중에 사후(事後) 국민권익위 조사관과의 민원면담 과정을 통해 신청인 및 신청인 부가 신청인 부의 사진이라고 인정한 사진들에 대한 D의 감정내역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시험방법1) 사진을 스캔 및 화질 보정 후 육안관찰2) 인물의 얼굴의 각도를 수평 교정 후 동일 비율 크기로 조정3) 인물의 얼굴을 형태 대조(수평ㆍ수직 간격의 비율 비교)
○ 신청인 및 신청인 부가 직접 6ㆍ25참전 당시 사진이라고 지정한 사진 검증
○ 신청인 부의 연대별(20대말, 30대, 40대~50대, 현재) 사진들 검증
○ 감정결과- 증1-4호, 증1-5호, 증1-6호, 증1-7호, 증1-8호 등 문증사진의 인물은 증3호(지증사진) 인물과 상호 유사인물로 판단됨- 증1호(문증사진)에서 계급장, 명찰 및 건물표식을 확대 및 화질보정 하였음.
라.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및 조사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9. 12. 13. 신청인 부(C), 신청인(A), S 담당 중령 외 1명, 인우보증인 N, M, 국민권익위 조사관 외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1) 당사자이신 C 선생님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일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1) 네. 알겠습니다.문2) 최초 △△ 예비사관학교에 입대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답2) 먼저 70년 전의 일이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이지 제가 90이 다되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바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문3) 예비사관학교 입교 당시에 대해 기억나시는 대로 보태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답3) △△ 예비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할 때 그 때 제가 응시해서 간 거예요. 당시 교장은 T씨고. 거기서 교육받고 바로 전방에 간 것이 아니라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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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를 거쳐서 거기에 있다 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
○을 먼저 갔는지
■
■를 먼저 갔는지 헷갈려요. 전방에 갔더니 F에 배속이 되가지고, 노무자들 인솔할 장교로 근무했어요.문4) 그러면
○
○훈련소로 가셨나요?답4) 훈련은 △△에서 받았고,
○
○훈련소는 그 당시 △△에서 나와 가지고
○
○훈련소 소장이, U라는 그 중령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시합을 하면서 차출 되서 간 겁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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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축구시합을 하다보니까 아주 거기에 붙들려서 선수생활을 해주고,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그곳을 떠난 겁니다.문5) 그러면 E에 입교한 시기는 언제였나요?답5) 정확한 일자까지는 기억나지 않고 좌우간 사변 발발 후에 한 1년이 지나지 않아 2기로 입교했었습니다.문6) 1기로 가셨나요? 2기로 가셨나요?답6) 후에 R조종간부 1기도 지원했었는데 그것과 헷갈려서 △△예비사관 1기인지 2기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비사관 1기 다음 2기로 간 것 같습니다.문7) 하도 오래된 일이라 △△예비사관 1기인지 2기인지 뚜렷이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예비사관 훈련 후에 어디로 가셨나요? 그나마 남아있는 인사명령 기록을 보면,
○
○ 훈련소가 아닌 군산에 위치한 1보충대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훈련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답7)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요. 예비사관 시절 우리 축구선수도 한 무리의 멤버가 있었어요. 그 멤버가 예비사관 졸업하고 나서
○
○훈련소로 전부
○
○에 가서 축구선수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U라고 신중령이 축구단을 인솔해가지고 그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에 다니면서 축구시합을 한 거예요. 사변 때에도 지방에서 행사들이 많았어요. 축구시합 다니면서
○
○훈련소에 있다가, 1년도 안 돼 해체되는 바람에 뿔뿔이 헤어졌지요.문8) 그러면 축구할 때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답8) 그렇지요.
○
○훈련소 축구대표로서 지방에서 벌어지는 축구시합에 다녔어요.문9)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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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는 어느 팀이랑 같이 시합을 하셨어요?답9) 그 지역의 팀이지요. 통신학교 팀도 있고 그랬어요.문10) 그 때 포지션은 무엇이었나요?답10) 센터포드 봤습니다.문11) 정리를 하자면, 예비사관학교 1기인지 2기인지 기수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예비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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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로 축구선수로 발탁되어 가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비사관학교에서는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나요?답11) 3개월 받았어요.문12) 훈련은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답12) 주로 임관되기 전 군대기초훈련이지요.문13) 받으신 훈련 중에서 기억나시는 훈련이 있으신가요?답13) 훈련이 심합니다. M1들고 아주 구보도 많이 했고, 신병교육을 받았지요.문14) 그러면 축구부에 들어가신 것은 예비사관학교에 있을 때 들어가신 겁니까?답14) 아니죠.
예비사관학교에 갈 때 우리 축구 한 멤버가 들어간 것이지요. 축구하던 멤버들이 다 같이 들어 간 거예요. 당시 교장 T 씨, T 준장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팀을 만들었거든요.문15) 그러면 임관은 언제 되신 건가요?답15) 예비사관학교 나오면서 임관이 되어 소위 계급장 달고 다녔습니다.
○
○훈련소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해체되면서 F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긴가민가해요. 예비사관학교를 나온 후
○
○에 먼저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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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갔는지 그게 헷갈려서, 그 순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문16) 사진 좀 볼까요. 제출해 주신 원본 사진들이 있습니다. 원본 사진들 중에 특히 임관 후 'V부대정훈과 ◎◎에서 4285. 2. 6.’라고 적혀 있는 군복 입고 찍은 단체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속 인물들 중 선생님이 계신가요?답16) 여기 있습니다.(신청인 부는 망설임 없이 앞줄 오른 쪽 인물을 지목했다.)문17) 이 사진을 보면 찍은 시기가 1952. 2.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을 때 찍으신 건가요?답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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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을 때 찍은 겁니다.문18) 선생님 사진, 증1-4, 1-5, 1-6, 1-8 사진은 언제 찍으신 겁니까?답18) 그 무렵, 그러니까
■
■에 있을 때 찍었을 겁니다.문19) 그 때 정훈관으로 직책을 부여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답19) 아닙니다. 저는 정훈관이 아니고, 보직이 ★★이었어요. 정훈장교들 사진 찍을 적에 좀 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몇 사람 같이 가서 찍은 거예요. 저는 정훈장교가 아닙니다.문20) 예비사단에서는 소위로 임관 후 F에서는 일반 ★★으로 계셨고 정훈장교가 아니었다는 말씀이네요.답20) 정훈장교는 아니었어요. 일반 ★★으로 있었습니다.문21) 그런데 사진에 보면 선생님이 쓰신 모자에 계급장이 있습니다. 중위 계급장인데 소위로 임관하셨는데 중위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쓰신 이유는요?답21)
■
■에서는 중위 계급장도 있고요. 대위 계급장도 달아주고 그랬어요.문22) 여기 단체사진을 보면 정훈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거잖아요. 선생님은 ★★이 셨구요. 이때 찍을 때 계급이 어떻게 되셨어요?답22) 다 소위죠.문23) 그러니까 이 사진에 찍히신 분들이 다 소위였다는 말씀인가요?답23) 네 다 소위였습니다.문24) 그런데 쓰신 모자에 달린 계급장은 중위 계급장으로 추정되거든요.답24) 말씀드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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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에는 연대장이 같은 소위라도 부대별로 직책에 따라서 다른 계급장을 달도록 했었어요. 비록 소위지만 중위 계급장도 있고 대위 계급장도 있고 그랬어요. 직책별로, 연대장이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같은 소위가 아니라 직책상 그렇게 된 것이죠.문25) 그럼 이때 계급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답25) 당연히 알죠. 게다장을 달았어요, 게다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밥알 하나가 소위, 두 개가 중위, 세 개는 대위였죠.문26) 그런데 나머지 사진(증1-4, 1-5, 1-6, 1-8)은 소위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쓰고 계세요답26) 직책에 따라 달리 썼으니까요.문27) 그 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였어요?답27) 노무자들을 인솔하고 다녔죠.
쉽게 말하면 당시 거기서 소위 계급장 단 사람들은 노무자들 반장입니다.문28) 그러면 노무자들을 인솔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답28) 군수물자 날라주고 다 그랬어요. 실탄, 물자 날라주고. 전투하는 것은 아니고.문29) 사진 중에 이 사진에서 같이 찍으신 분은 누군가요?답29) 저처럼 축구선수에요. W이라고.문30) 이 사진을 보시면서 혹시 더 기억하는 것이 있으신가요?답30) 사진 속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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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제일 높은 고지예요. 산꼭대기 중에서도 꼭대기, 여기서 개인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지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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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일 높은 고지로 기억 되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녹으니까 중R 시체도 많이 깔려있고 그랬어요. 최전방입니다.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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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정이 떨어져요.문31)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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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지인지는 기억나시나요.답31) 그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유명한 고지였던 것 같은데.문32) 마지막으로 이전에 질문 드렸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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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관련내용 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C’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인사기록을 보면, 노무사단에서 근무하신 것은 확인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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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가 아닌 AB로 전속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A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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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군산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32) 그건 아닙니다. AB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군사훈련은 예비사관학교에서 다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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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축구선수로 지방을 돌아다니며 축구를 했어요.문33) 그러니까
○
○은 일정한 직책으로 부임을 한 것이 아니라 축구팀의 일원으로 선발(차출)되어 가셔서 축구경기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답33) 네. 부대장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팀 소속으로 축구를 한 거예요.문34) 그러면
○
○ 축구팀은 왜 해체가 되었나요?답34) 부대장이 바뀌면서 해체가 되었어요.문35) 그러면 적(籍)은 AB에 두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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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축구대표 선수로 축구경기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
○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요?답35) U라고, ☆중령입니다. ☆씨인 건만 기억나요. P에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3대 대포 중 한 사람입니다. 대포는 별명입니다. 구라를 잘 까서 대포라는 병명을 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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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군수 참모했던 사람입니다.문36) 그러면 신중령이 지시한 건가요?답36) 이 사람이 축구팀을 직접 인솔하여 안내하고 다녔어요. 지방에 트럭타고 다니면서 경기하고 했었어요. 지역 학교 운동장에서도 경기를 했는데 지방에서 경기를 했어요.문37)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답37) R조종간부를 지원해서, 1기로 R에 간 겁니다.
문1)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답1) H고보 ▼▼회 동기동창으로 1984년 R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문2) C 선생님이 예비사관학교에 입교한 적이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2) 그 전 이야기부터 할게요. C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같이 했어요. 겨울에는 아이스하키를 했다고. 그러다 월남해가지고 C이 예비사관학교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축구부가 있는데 운동하러 들어오라고.
그래서 예비사관학교로 갔거든. 근데 이제 학교 선배가 중대장으로 있었는데 선배 얘기가 축구부 해산됐다 여기에 들어 올래, 그만 둘래 그러는 거야. 교육을 3개월 받으면 임관돼가지고 장교로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들어가겠다고 그랬지. 가서 시험을 쳤는데 영어시험을 쳤는데 아까 말한 I 그 양반이 먼저 들어가서 주번사관이라고, 시험 감독으로 왔는데 날 쓱 보더니 영어로 써 있는 'airplane’을 해석해 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들어갔는데 축구부가 해산됐다 이거야. 들어가서 3개월 훈련받았어요. 그때 C이는 없었다고.
○
○에 갔다고 그러던데. 만나진 못했어요. 나 나름대로 임관이 돼가지고 ▽▽에서 열차를 타고 노무자들 한 50명 데리고 ◎◎로 왔다고.문3) 그러면 무슨 직책으로 노무자를 인솔하였나요?답3) 소대장이지. 소위를 달고. 내 집, 가족이 ▽▽에 있었어요. ▽▽에 휴가 갔다가 기차타고 ◎◎에 올라왔는데 ◎◎에서 할 일이 있었다고. ◁◁◁역에서. 그래서 온 김에 ◎◎ 구경 좀 하자고 해서 ◁◁◁에서
▷
▷
▷까지 걸어왔어요. 완전 벌판이지. 또 거기서 3일 후에 트럭타고 일선으로 갔어요. 내 기억에는
●
●, ▲▲ 그 쪽 지역이에요. 이후 1.4 후퇴 해 가지고
■
■에 왔어요.
■
■에 노무사단이 있었다고. 거기서 보증을 받아서
◆
◆으로 갔다고.
◆
◆역에 미군부대 보급소가 있었다고. 거기에 우리 1개 중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했어요. 열차에서 보급품 내리고 전방으로 실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연락이 왔어요. C이 R조종간부 들어가니 너도 오라. 먼저 가고 내가 1년 후에 갔다고. 그래서 조종간부 시험을 쳤는데. 조종간부 2기. 그래서 P소위가 어떻게 왔냐 해서 계급장 달고 갔더니 면접만 보고 합격했어요. 대전에 훈련 받아가지고 55년에 임관 돼서 R소위가 됐지.
23개월가량 훈련을 받았는데 기종은 T6, FO11 타고 임관했지. T6, FO11 타다가 사고가 한번 났고, 그 다음에 ▽▽에서 FO11 교관을 했어요. 그렇게 했지.문4) 그러면 C 선생님을 직접 만나신 적이 언제인가요?답4)
■
■에 있을 때 거기 갔을 때 만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만난 게 R에 들어 와서 만났고. 그때 C이는 가족이 없다고 도태가 됐거든.문5)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C 선생님이 예비사관학교에 입교를 했고, 축구를 한 것이 사실인가요?답5) 그럼요. 그때 연락이 왔다고, 축구부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와라. 그래서 예비사관학교를 갔다고.
문1) 자신을 짧게 소개해 주십시오.답1) C과 H고보 ▼▼회 동기동창으로, 1960연도 소령으로 전역하였습니다.문2) 신청인 부 C 님에 대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답2) 인사명령지에 보면 C과 함께 I가 나오죠. I도 동기동창인데 학교 다닐 적에 같은 반이었어요. C이도 I도 축구선수였죠. 그 때 축구팀들이 내가 수도사단에 있을 때 왔더라니까. X이라고 1년 선배도 있고.문3)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답3) 제가 60년도 소령으로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수도사단 소위 때 AD고지 전투에서 포탄에 척추를 맞아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것이 악화되는 바람에 60년도 소령으로 전역했어요. 그 때 1952년도 가을 경 수도사단에 있을 때 소위 때 AB연대에 갔다가 AC연대에 갔단 말이야. 사단장이 ♠♠♠이였어. 축구시합을 했거든. AD고지 전투가 끝났다고 AB연대에 있다가 AC연대 축구선수로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우연히 C를 운동장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와서 너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더라고. 너 소위 언제 달았어? 물었지. 내가 고참이니까.
I도 만났단 말이야. X라는 1년 선배도 만나고.문4)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명령지를 보면, C 이 분은 제AB, I 이분은 제2훈련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C 선생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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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훈련소에서 축구대표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답4)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C, I는 축구선수들이였어. 예비사관학교에서도 축구를 잘했고, 그래서 축구를 잘하니까 기록에는 없지만 여기저기 축구선수로 팔려 다닌거지.문5)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M 선생님이 C 선생님을 언제 만나셨다고요?답5) AD고지 전투 끝나고 나서 52년도 가을경인가. AC연대 연대본부 운동장에서 사단 체육대회를 했다고.
나는 AC연대 소속 축구선수로 나왔고, C이는 AB연대 소속 축구선수로 나왔더라 이거야. 거기에 I, C, X이 있더라구.문6) 그 때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답6) 운동장에 C이 AB연대 소속으로 나왔단 말야. 내가 AB연대 통신장교로 있다가 AC연대로 전속을 왔는데. 상대팀으로 만난거야.문7) 그러면 어느 팀이 이겼나요.답7) AB연대가 이겼지. 그 때 AB연대 보급과장이 나중에 Y이 된 Z이이었어요. 그 당시 노무사단 연대장과 Z이가 친해서 형님 동생 했던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선수를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F 소위가 어떻게 AB연대 축구대표로 팔려 나왔느냔 말야. 그래서 물어봤지. 어떻게 나왔냐고,마.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인사명령지의 내용 및 민원 관련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2020. 1. 8. AA를 방문하여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실시하는바, 연구원들은 쟁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1) 신청인 부가 F에 복무했는지 여부- F은 정규군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식의 군번이 없었다. AE에서 유래하여 물자 및 시설보급 등 정규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러한 노무사단 운영을 위해 예비사관학교 출신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예비사관학교 졸업자들은 훈련을 마치고 F에 배치되었다. 이 민원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도 예비사관학교 졸업 후 K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명령지를 보니 K에 배치되어 각 부대로 전속된 것 같다.2) 이 민원 인사명령지에 기재된 'C’과 신청인 부의 동일인 여부- 예비사관학교에 입교한 사람은 정식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규군과 같은 병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 부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전 여부 확인에 결정적 의미가 있다.- 이 민원 인사명령지는 K장 명의로 K 소속 소위들에 대해 전속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인사명령이지에 신청인 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청인 부가 F에 근무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사명령지, 사진들을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3) 인사명령지에는 신청인 부가 AB로 인사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청인 부는 제2훈련소로 가서 축구대표를 했다고 하는 데 진실 가능성- 당시 H고보는 원래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고 축구팀을 운영했다.- 신청인 부가 H고보 축구팀 선수였다면 F으로 적을 옮긴 뒤 인사명령은 AB로 났지만, 실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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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을 수도 있으며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F은 정규군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군 행정이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라서 6ㆍ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그 당시를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3국방부장관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등이 정한다.3)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 훈령)제5조의4(참전사실 확인) 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 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25(월남)전쟁 참전 종군기장 수여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서식)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서로 갈음한다.
라. 유격군(8240부대, 강화유격대 등)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은 관련참전 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서식)를 첨부한다.②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판단내용1) 참전유공자 등록을 밟기 위한 B의 참전사실 확인은 참전유공 신청자가 참전했는지 그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나 관련 증언을 적극적으로 경청ㆍ검토하여, 실제로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인정하거나 누락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기관의 입장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두텁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ㆍ25 전쟁의 경우 월남전과 달리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나 지나 6ㆍ25전쟁을 직ㆍ간접적으로 참전하였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생존해 있더라도 90세 전후의 고령으로, 당시의 상황이나 체험을 제대로 진술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바, 특히 비군인참전의 경우,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 기록이 부재하거나 기록 보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참전여부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6ㆍ25 전쟁 비군인 참전사실 여부 확인의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안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인사명령지 상에 C이 AB로 전속된 기록이 있는 반면, 신청인 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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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제2훈련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우선, 신청인 부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K 소속 인사명령지(공적증빙자료)가 엄연히 존재하고, 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진검증 결과도 사진 속 인물과 신청인 부 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어 인사명령지 상의 C과 신청인 부가 동일임을 간주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점, 2 더구나 이 민원 인사명령지에 C과 더불어 같은 H고보 축구선수인 I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H고보 동기동창으로 I와 한 팀을 이뤄 축구경기를 하였고 예비사관에 함께 입대하였다는 신청인 부 및 인우보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I라는 이름과 인사명령지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C이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신청인 부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경험칙상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3 신청인 부가 H고보 때부터 유능한 축구선수였다면, 예비사관에서 F으로 적을 옮긴 뒤에도 군(軍)에 의해 축구선수로서 발탁 또는 차출되어 여러 축구경기를 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당시 전시 중이던 군 행정 상황과 신청인 부 및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부가 인사명령지 상으로는 AB로 전속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는 F에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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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축구선수로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이러한 여러 입증자료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인사명령지 상의 C과 신청인의 부가 동일인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반증자료도 신청인 측이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깨트릴 만한 비슷하거나 우월한 수준의 객관적ㆍ과학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 및 증인들의 90세 전후의 나이 및 약 70년 전이라는 사건 발생 시점에 따른 기억의 오류(특히 시점이나 사건의 순서에 대한 착각, 기억의 상실로 인한 불명확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진술의 부정확성을 주된 이유로 참전사실을 불인정하고 있는 점, 5 「참전업무 처리 훈령」제5조의4(참전사실 확인)에 따르면, 참전사실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복무 증명서 등 공적인 증빙서류를 우선시 하고 있고, 그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등 자료도 이에 못지않게 중시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이러한 공적입증문서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 사진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입증결과가 있음에도 참전 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은 참전업무 처리 훈령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의 비군인 참전 여부에 대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신청인 부의 6ㆍ25 전쟁 비군인 참전사실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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