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0.31.~2021.12.9. 기간 중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을 받은 채무자 1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정보 14건을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 부과

○ (수정의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600백만원*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