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0.31.~2021.12.9. 기간 중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을 받은 채무자 1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정보 14건을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