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H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XX.XX.XX.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상품 X건(가입금액 X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나. H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지점 등 X개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XX.XX.~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등 녹취대상 고객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무음이거나 단순 소음만 녹취, 영업점 직원의 대리 녹취 등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권유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
○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동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데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13조, 제5-3조
○ ㉰부서는 20XX년~20XX년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XX.XX.XX.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정지된 甲 등 X명의 직원에게 파생상품 판매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상기 X명의 직원이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투자 권유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X개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H지수 ELT 신탁 계좌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보관중인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 재사용, 판매시점이 아닌 사전 또는 사후에 신분증 징구 및 신분증 첨부 누락4.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실질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