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前
■
■
■
○
○
○(20xx.x.xx.사망)은 20xx.x.xx∼20xx.x.x.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旣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를 미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
○
○ 등 8명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일 거래금액 0원) 9건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에 대한 전결권자(
■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2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