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농협은행(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 양재남지점 등 2개 영업소는 2021.1.21.∼ 2021.4.14. 기간 중 거주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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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수입대금 지급(5건, 미화 1,995,267불)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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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2) 외국환거래법상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 신당동지점 등 4개 영업소는 2021.1.21.~2022.5.13.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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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122건, 미화 243,776,250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5항「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조치내용

ㅇ 「외국환거래법」 상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농협은행㈜에 과징금 18,761,079원을 부과하고, 신당동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처분 조치*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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