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농협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금감원 원안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 농협은행㈜ ◎◎◎◎부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상품제안서’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위험안내 및 고객확인서’(이하 “고객확인서”)에 기초하여 상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도 설명서 교부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고객확인서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바,ㅇ 2017.10.23.∼11.7. 기간중 판매한 ☆☆ ☆☆☆☆☆☆☆☆☆ 펀드 고객확인서의 경우 상품제안서의 내용 일부만을 임의로 발췌하여 고객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6가지 법정 사항 중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이 사실상 누락되고,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어 동 고객확인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로 볼 수 없음에 따라ㅇ 2017.10.23.∼11.7. 기간중 판매한 ☆☆ ☆☆☆☆☆☆☆☆☆ 펀드 전건(★★건, 가입금액 : ★★.★억원)에 대해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행위의 동기를 “중”으로, 결과를 “중대”로 판단나) 수정심의 내용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위반결과는 '중대’에서 '보통’으로 감경ㅇ (사유) 농협은행이 설명을 위한 자료 일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배포한 점, 여타 펀드의 경우 동일 프로세스로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지적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판매규모ㆍ파급정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2) 녹취대상상품에 대한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ㅇ 농협은행㈜ ◎◎◎지부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19.3.6.∼7.1.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 ◉건 및 파생결합증권에 100%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 ♤건 등 총 ⬖건(가입금액: ♦.♦억원)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3)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ㅇ 농협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19.6.14.∼10.17. 기간 중 ◉◉◉ 등 ♠명 명의의 사모펀드 계좌 ♡건(가입금액 : ♢♢.♢♢억원)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5.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제1항,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질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녹취대상상품에 대한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 과태료 총 7억 9,500만원 부과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 (수정심의) 과태료 총 4.15억원* 부과 및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7.6억원을 3.8억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7.95억원에서 4.15억원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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