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농협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6.12.20.∼2021.3.30. 기간 중 '가족의힘NH종신보험(무배당)’ 등 25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125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아닌 본인, 보험설계사 소속 지점의 지점장, 동료 보험설계사, 지인 등의 연락처를 기재**회사 내규「보험완전판매준칙」에 “결번, 가공번호, 가족/타인번호, 회사번호(지점, 영업담당자 등)”의 '연락처 오류’를 불완전판매계약 판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보험업법」 제95조의2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