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농협금융지주(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xx.x.xx. “20xx년 ♧반기 임직원 겸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 xxx(△△△△팀

◇

◇)의

○

○

○

○

○

○

○

○ 비상임이사 겸직 내용을 누락함에 따라 해당 겸직 내용을 법령상 보고기한(20xx.x.xx.)보다 181일 지연 보고하였음(20xx.x.xx. 보고)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의3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34조,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제5항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항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