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xx.x.xx. “20xx년 ♧반기 임직원 겸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소속 직원 xxx(△△△△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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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이사 겸직 내용을 누락함에 따라 해당 겸직 내용을 법령상 보고기한(20xx.x.xx.)보다 181일 지연 보고하였음(20xx.x.xx. 보고)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의3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34조,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제5항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항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