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의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도-2022.4.21.∼2023.3.28. 기간 중 고객번호가 포함된 조합 고객의 신용사업ㆍ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조합별ㆍ고객별로 통합 후 고객번호를 삭제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익명처리하고, 동 익명처리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계열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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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조회토록 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조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았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