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 ㈜넥스테라투자일임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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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의 홍보이사로서 홍보업무(IR&PR 등)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 ㈜넥스테라투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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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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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하여금 ㈜☆☆의 상시적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 ㈜넥스테라투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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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넥스테라투자일임에 과태료 30백만원,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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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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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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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태료 9백만원 부과

○ (원안의결)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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