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네이버파이낸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나. 근거법규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51조 제1항제1호, 제3항제8호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27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4항ㅇ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 제3항

조치내용

ㅇ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에 대하여 네이버파이낸셜㈜에게 과태료를 부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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