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나. 근거법규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51조 제1항제1호, 제3항제8호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27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4항ㅇ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 제3항
가. 지적사항ㅇ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나. 근거법규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51조 제1항제1호, 제3항제8호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27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4항ㅇ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 제3항
ㅇ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에 대하여 네이버파이낸셜㈜에게 과태료를 부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