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나이스신용정보㈜는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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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연체채권 중 4,392건에 대해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3호의2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나이스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실 및 △△△△△실에서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 등 7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3호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3.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소속 前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채권관리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채무자 ♤♤♤이 법원의 금지명령 및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하여(2020.11.6., 2020.12.7.) 발송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