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나이스디앤비는 5건*(12명)의 임원 변경 건에 대해 최단 7일에서 최장 47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나. 근거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