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A부서는 2020.8.5~2022.8.19. 기간 중 B은행 등 13개 은행이 요청한 기술신용평가 1,499건*에 대하여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자가 산정한 예상 기술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였음*기술신용평가 결과 생성된 등급이 은행 영업점에서 요청한 평가등급에 미달되는 경우 예상 등급을 은행 영업점에 제공한 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여부를 은행 영업점과 협의한 결과, 1,499건 중 595건은 기술신용평가서가 발급되었고, 904건은 기술신용평가 신청이 취소되었음(2) 기술신용평가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ㆍ약속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C부서는 2020.8.6.~2022.8.12. 기간 중 B은행 등 4개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접수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 165건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특정 등급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의뢰자(은행 영업점)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은행 영업점에서 나이스디앤비에 기술신용평가 전산 신청시 보내는 기술신용평가의뢰 전문에 “甲대리 T4 협의완료. 동의서 및 재무서류 은행 팩스전송” 등과 같이 나이스디앤비 영업직원이 사전에 특정 등급을 암시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기술(3)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생성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나이스디앤비는 계열회사 2개사에 대해 총 2건의 기업신용등급(CLIP II 기업신용평가보고서)을 생성하였음나. 근거법규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및 제3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제3호, 제2항제7호, 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