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나이스디앤비(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함)」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3.8.30.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3.8.23.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23,277명에게 기술신용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SMS의 방식으로, 해당 임직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 25,010건을 전송하였음나. 근거법규1.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제40조 제2항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제2항 제5호4.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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