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ㅇ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18. 2. 8. 이후 연 100분의 24, 2021. 7. 7. 이후 연 100분의 20-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20××.×.×. 기간 중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음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ㅇ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20××.×.××.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
○
○
○
○
○
○ 등 10개사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및 舊「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