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국제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국제자산운용㈜ 상근 부사장 A은 2021.3.25. 투자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甲을 설립(지분율 100%)한 후,

○㈜甲 설립일(2021.3.25.)부터 2022.8.18.까지 동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나.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국제자산운용㈜은 「국제 OOOOO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x호」 펀드가 자산총액의 5% 이상 보유한 ㈜◈◈◈◈◈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4. 근거법규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항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제7항 및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1항,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항 및 제2항

조치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제자산운용㈜에 과태료 48백만원을 부과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부사장 A에 과태료 4.8백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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