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외국환거래법 위반(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화정지점 등 3개 영업소는 2021.8.4.~2022.6.14. 기간 중 거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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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개사으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건, 미화 1,678,850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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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2)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ㅇ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화정지점은 2021.10.5. 거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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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3건, 미화 2,017,000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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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3)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화정지점 등 13개 영업소는 2021.1.19.~2022.7.11.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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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77건, 미화 323,336,235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ㅇ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2)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국민은행 화정지점은 2021.2.4.~2022.1.11.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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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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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3) 수정심의 사유

□ 위반행위의 양태ㆍ위반규모의 중대성 등의 관점에서「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기존 제재 선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만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이외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갈음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5항「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4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제2항「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은행법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및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과태료 36,000,000원과 과징금 238,519,873원을 부과하고, 신당동지점 및 우장산역종합금융센터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처분 조치*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신당동지점 및 우장산역종합금융센터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갈음

1) 국민은행 13개 영업소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2)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신당동지점, 우장산역종합금융센터를 포함한 국민은행 15개 영업소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3) 정지대상 업무: 외국환 신규 지급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은행업감독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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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