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ㅇ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은 20××.××월과 20××.×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암입원건수 및 암입원일수를 경험통계에 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ㆍ검증 등을 소홀히 하여,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적용한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ㆍ판매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항ㅇ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조치내용

ㅇ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라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교보생명보험㈜에 과태료 160백만원 부과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