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광주)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임직원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리인이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광주)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대리

○

○

○는 20xx.xx.xx. 및 20xx.x.xx.

□

□

□(

○

○

○의 장모)의 신규 예금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

□ 명의 예금계좌 등

●건(거래금액 :

●

●만원)을 개설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I-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대리

○

○

○에 대해 주의 조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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