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2020.12.14. 개인차주 △△△*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2020.6월말 자기자본 223억 20백만원의 14.3%) 초과하였음(2021.3.18. 한도초과상태 해소)*개인사업자(임대업)이면서 ㈜▽▽백화점(13.6%) 및 ◎◎저축은행(30.3%)의 최대주주** △△△는 위 차입금으로 ▣▣은행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40억원)후 본인의 자녀 및 사위가 예금담보대출(40억원, ㈜▽▽백화점 주식 매입에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예금을 담보로 제공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2021.3.10. 현재)(단위: 억원)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ㆍ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경북)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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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4.8.26.∼검사착수일(2021.3.10.) 현재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경북)오성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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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3)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검사착수일(2021.3.10.)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8.1.∼2021.3.19.(검사종료일)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및 여신 영업ㆍ관리 수당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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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1~4점 배점)하는 항목이 존재***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시, 기본급x300% 이내에서 지급나. 근거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조의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43조 제2항 제6호, 제7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4조,

조치내용

가. (경북)오성저축은행 : 아래 조치이유 (1)(2)(3)항을 이유로 과징금 381백만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나. 업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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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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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조치이유 (2)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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