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은前대표이사(♧♧♧)와 前감사(♥♥♥)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임원 겸직 내용

*재선임일 : 20xx.xx.xx, 20xx.xx.xx나. 근거법규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으로 과태료 3,600만원 부과ㅇ (수정의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으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영업상황(사실상 중단 상태) 등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과태료 50% 감경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