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은前대표이사(♧♧♧)와 前감사(♥♥♥)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임원 겸직 내용
*재선임일 : 20xx.xx.xx, 20xx.xx.xx나. 근거법규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