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PF대출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1) 舊「은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舊「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경남은행은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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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소속 임직원이 PF대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20xx.xx.x.∼20xx.x.xx. 기간 중 내부통제기준에 PF대출 영업, 대출기표 및 실행, 사후관리(원리금 상환 포함) 등 각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PF대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음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xx.x.x.∼20xx.x.x. 기간 중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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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소속 임직원이 PF대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부통제기준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인 PF대출 업무 수행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음2.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舊「은행법」 제34조의3,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과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바,경남은행은 대표통장의 부적정ㆍ부당 사용을 제한하여 횡령 등 범죄혐의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대책인 「대표통장 업무매뉴얼」,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마련하였고 동 예방대책의 내용에 따라 부실점의 대표통장은 여신 사후관리 및 부실점 경비 집행 등을 위한 제한된 용도로서 고객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시에도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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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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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직원 x명은 사고자가 거래자 이
○기 명의로 외화송금을 요청하자 20xx.x.xx.∼20xx.x.xx. 기간 중 사고자가 소속 ☆☆부 대표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거래자가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영업부 대표통장에 이체된 자금을 창구에서 대체거래 처리하여 외화송금(당발송금)을 총 5건 취급(송금액 : USD xxx,xxx, 원화 x.x억원 상당)하였음
○ 위와 같이 ☆☆부 대표통장을 내규상 규정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대표통장 업무매뉴얼」, 「금융실명제업무 규정」 및 「금융사고예방지침」 등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하였고, 그 결과 사고자의 횡령 자금 해외 송금이 용이해졌음3.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경남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자의 은행 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에 대한 횡령 혐의를 20xx.x.xx.자로 인지하였고, 이때 인지한 금융사고 금액이 xx억원임에 따라 금감원앞 보고(3억원 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동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의 다음 날(20xx.x.xx.)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 직 원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1) 사고자의 PF대출 차주 명의 예금계좌 임의 개설
○박숙영 대리는 20xx.x.xx. ♤♤♤♤♤♤♤♤♤♤ 명의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607) 개설 관련 실명 확인 업무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로 실명확인필함으로써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2) 서울영업부의 대표통장을 이용한 외화송금 취급
○경남은행 ▣▣▣▣부(舊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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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직원 x명은 외화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사고자가 유선 및 은행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형제)의 유학자금 송금을 부탁함에 따라 20xx.xx.x.∼20xx.x.xx. 기간 중 이
○기 명의로 외화송금(당발송금)을 총 xx건 취급(송금액 : CAD xxx,xxx(xx건) 및 USD xxx,xxx(x건), 원화 x.x억원 상당)하는 과정에서거래자에게 외화송금 자금을 영업점 대표통장(업무용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 해당 자금을 출금하여 거래자(외화송금신청서상 신청인)가 해당 영업부(점)를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내점한 것처럼 외화송금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외화송금 업무를 처리하였고, 동 과정에서 이미 징구하여 보관 중이던 실명확인증표(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이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없이 실명확인하는 등 실지명의를 허위로 확인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제69조(과태료)ㅇ 「지배구조법」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43조(과태료)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