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의 감사선거(20xx.x.xx.) 출마예정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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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조합원 XXX명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받고 본점 직원에게 동 조합원의 출자금 내역을 조회ㆍ기재하도록 한 후,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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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였음⑵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 前)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본점 직원을 통해 조합원 XX명의 성명, 출자금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동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인 본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였음⑶ 회계업무 부당처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추정금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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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X개사에 취급한 대출(X건, 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X건, xxx억원)하여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건물 준공 후 미분양으로 차주가 대출금 미상환 시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계약20xx년 및 20xx년 재무제표 주석에 각각 xx억원 및 xx억원의 우발부채를 기재하지 않았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 하여야 하는데도(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xx년 회계년도 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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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XX개 차주에 대한 대출 총 xxx억 xx백만원(XX건)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xx억 xx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x.xx%p 과대계상(부당 x.xx% → 정당 x.xx%)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 하였음나. 근거법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 前) 제33조, 제4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제45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제20조

조치내용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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