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경기)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됨에도- (경기)한화저축은행은, 2017.7.4.~2021.7.14. 기간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93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322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나이스평가정보㈜ 294건(171명), 코리아크레딧뷰로㈜ 28건(22명) 등 오류 등록 322건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