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1. 지적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이 내규 등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2. 근거법규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조치내용

□ 기관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 과태료 2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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