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요구를 받은 직원은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경기)페퍼저축은행은 前 상무보
○
○
○ 및
◇
◇
◇이 20xx.x.xx.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사업자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의 행위자)으로 각 감봉 3월의 조치1)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1)이에 따라 20xx.x.xx.~20xx.x.xx.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자격이 제한당시 상무보이던
○
○
○ 및
◇
◇
◇의 임기2)가 종료된 후 20xx.x.x. 前 상무보
○
○
○ 및
◇
◇
◇을 Executive 리더3)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재선임하고 각 제재대상자가 종전까지 수행하던 소비자금융부 통할 및 담보여신리스크관리부 통할 업무4)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2)20xx.x.x.~20xx.x.xx.3)20xx.xx.x. 상무보 직위 명칭을 Executive 리더로 변경4)
○
○
○ 및
◇
◇
◇이 전무/상무대우/상무보에 임명된 때부터 계속 수행 해오던 동일 업무임(2) 비대면 대출성상품 계약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ㆍ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xx.xx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신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1) 교부를 누락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ㆍ운영한 결과,1)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등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변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약정 조건 명시20xx.x.xx.~20xx.xx.xx. 기간 중 xx,xxx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2),2)xx,xxx건 중 추가약정서 교부가 필요한 대출계약(1억원 초과 신용대출)임에도 추가약정서도 교부하지 않은 건은 x,xxx건20xx.xx.xx.~20xx.x.xx. 기간 중 xxx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나. 근거법규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감독규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