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경기)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xx.x.xx.~20xx.xx.xx. 기간 중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X건,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1)20xx.x.xx.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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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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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X건, xx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고(20xx.x.xx. 전액 상환)(2)20xx.x.xx.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X건, x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20xx.xx.xx. 전액 상환)2.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20xx.x.xx.~20xx.x.xx. 기간중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X명(X건)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오류 등록하여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xx.x.xx. 삭제완료)

□ 대주주등1.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xx.x.xx.~20xx.xx.xx. 기간 중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X건,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1)20xx.x.xx. 직원

□

□

□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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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X건, xx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고(20xx.x.xx. 전액 상환)(2)20xx.x.xx.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X건, x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20xx.xx.xx. 전액 상환)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8조의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2조 제5항 제5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대주주등에 대한 조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8조의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11백만원, 과태료 1억39.6백만원을 부과

□ 대주주등에 대한 조치

○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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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과징금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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