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경기)제이티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할부금융자금이란 할부금융업자(저축은행)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말함20xxx.xx.~20xx.x.xx. 기간중 취급한 할부금융 XX,XXX건, xxx억원1)과 관련하여, 할부금융자금을 할부제휴업체2)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하는 방법3)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1)주로 매도인(프랜차이즈 본사)과 매수인(가맹점) 사이의 인테리어, 업소용내구재 등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가맹점)을 차주로 하여 할부금융 취급2)할부제휴업체(XX개사)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업무제휴약정(이하 '할부제휴약정’)을 맺고 할부금융 모집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 수취3)할부금융자금의 일부(건별 1∼10%)를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계좌(담보적립계좌)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선취수수료 제외)은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별도 계좌(대금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함(2) 구매액을 초과한 할부금융 취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데도20xx.x.x.∼20xx.xx.xx. 기간중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할부금융의 근거가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재화 및 용역 매매(공급)계약의 내용을 소홀히 확인1)하여 할부금융이용자(차주, XX명)에게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하였음(구매액 초과 대출금액 xxx백만원2))1) '견적서’만 확인하거나(XX건),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정확한 매매금액 확인을 소홀히 함(X건)2) 지적 대상 할부금융 XX건의 총 취급액은 x,xxx백만원이며, 이 중 xxx백만원이 초과 대출액나. 근거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58조 제3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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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과징금 37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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