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경기)안국저축은행 상임이사 ㅇㅇㅇ1)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사내이사(20xx.xx.xx.~20xx.xx.xx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로 근무)로 ㈜△△△△△△△의 한국 영업 축소 등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인도 영업 확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제한을 위반2)한 사실이 있음1) ㅇㅇㅇ은 ㈜△△△△△△△의 대주주2)20xx.xx.xx.자로 ㈜△△△△△△△ 사내이사직에서 사임나.
근거법규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제7호, 제43조 제2항 제2호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