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거제)장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고,「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거제)장목농업협동조합은 20xx.xx.xx.~20xx.xx.xx. 기간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

○ 등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총 ◉건 오류 등록하였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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