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여, 각 연도별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각 연도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ㅇ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자산의 부당상계 및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영업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였으며, 부당하게 상계한 선급금과 영업보증금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소(과대) 계상하였음ㅇ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과대)계상함ㅇ 토지재평가 미실시-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평가모형 적용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남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토지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