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 방해
○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월~20◑◑.◑월 기간 중 발생한 ▼▼▼▼▼▼▼와의 '손실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규자진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 ♠건을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검사),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의5, 제5항 제5호ㅇ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ㅇ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