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동 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경우, 동 제공사실과 최초 제공 시점을 조사분석자료와 함께 공표하여야 함에도- 메리츠증권㈜ @@@@@는 20xx.x.xx.~20xx.x.x. 기간 중 ◑건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 또는 주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의2호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지정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메리츠증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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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상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누락하여,-영업점 직원들이 20xx.xx.xx.~20xx.x.xx. 기간 중 총 ▦▦▦건의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ㅇ(수정의결 사유) 메리츠증권은 시행령상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미이행하였으나, 위반으로 지적된 xxx건 모두 동사에서 한 번의 설명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예정비율을 10% 차감 조정하며,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과태료 1,000백만원→과태료 502.5백만원)3.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ㅇ(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메리츠증권㈜ 舊 ♠♠♠♠(現 ♤♤♤♤♤팀)은 투자자 x명과 상품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 ▤▤▤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국내주식 및 RP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xx.x.xx. 1등급(초고위험) ▲▲▲ ▲▲ 종목(◎◎◎ ◎◎◎◎)을 편입(총 ☏☏☏만원)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4. 투자자정보 변경여부 확인 불철저ㅇ(금감원 원안)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형 금융상품 및 신탁상품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에도-메리츠증권㈜ ◈◈금융센터 등에서는 20xx.x분기∼20xx.x분기 기간 중 투자일임형 금융상품 등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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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걸쳐 분기별 고객 투자자정보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의결 사유) 개정 후 규정에 의하면 확인의무는 없던 규제가 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신설된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심의(과태료 1,000백만원→과태료 미부과)5. 투자광고 절차 위반ㅇ (금감원 원안)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메리츠증권㈜ ▥▥▥▥▥팀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건의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108조 제9호ㅇ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항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의2호 및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2호 및 제7호, 제109조 제3항 제10호ㅇ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