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팀은 20xx.x.x.~20xx.x.x.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총 ▼▼회(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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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前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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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명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의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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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매매자금 입금시점과 매매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계산 여부와 매매관여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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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위반건수에서 제외하고, ⊠건에 대해 자기계산으로 볼 수 없는 자금 일부를 매매금액에서 제외하여 위반결과를 '중대’에서 '경미’로 변경.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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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내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20%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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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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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백만원 → 19.2백만원)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08조 제9호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10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5호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108조에서 금지하는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165백만원, 「자본시장법」 제63조에서 금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에 대하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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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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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과태료 25백만원, 24백만원 부과 조치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대로 기관에 대한 과태료 165백만원을 부과하고,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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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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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과태료를 각 25백만원, 19.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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