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부당권유 금지 위반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NH투자증권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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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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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회차에 걸쳐 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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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매출채권에만(95%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의결 사유) 위법행위 동기에 운용사 단독 사기행위가 관련되어 '고의’나 '조직적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수습노력 등을 감안 시 여타 조치선례와 비교하여 일정부분 감경할 필요가 있음(업무의 일부정지 6월→업무의 일부정지 3월)2.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억원(▽건)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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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의결 사유) 사모펀드 가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설명내용 지연확인도 미확인과 마찬가지로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연확인 이유가 고객측 사정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경(216백만원→172.8백만원)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ㅇ (금감원 원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은 55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없이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3,000명 이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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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ㅇ (수정의결 사유) 원안의 55개 위반 건 중 한 명의 직원이 동일 수신인에 대해 동일 펀드, 동일 내용의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5건은 행위의사의 단일성, 시간ㆍ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타 위반 건과 동일한 건으로 보아 위반 건에서 제외(위반 건 55건→50건, 과태료 5,500백만원→5,000백만원)나. 근거법규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2호,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1항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舊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대하여 NH투자증권㈜에 업무의 일부정지 6월, 「舊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 금지하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舊자본시장법」 제57조 등에서 금지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하여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716백만원 부과 조치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5,172.8백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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