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출자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20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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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출자대상회사’)의 주식 ▲▲만주(△△%)를 인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에 사후 출자승인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인수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20xx.x.x.) 전일까지 출자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 키움증권은 20xx.xx.xx. 출자승인 신청하여 20xx.x.xx. 금융위원회 승인2.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위반
○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키움증권은 20xx.x.x. 개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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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20xx.x.x. 키움증권은 출자대상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만주(지분율 △△%) 보유나. 근거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4조의2 제2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 제4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3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