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ㅇ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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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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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용하려는 △△△△△△△△△△△△△△△△△ ◎호(20◁◁.◁.◁◁. ▣▣▣억원 설정)의 판매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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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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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도 투자승인 완료) 외에 동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20▼▼.▼.▼▼.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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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원(◈◈.◈◈%), 메리츠증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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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2.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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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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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ㆍ운용하고자 하는 사모펀드*가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동 사모펀드의 ⊖.⊖% 내외를 투자참여 한 대가로,* △△△△△△△△ △△△△△△△△△ ◎호 및 ▼호투자 예정된 기관투자자(투자비중 ◎◎%)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동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백만원(20⊗⊗.⊗.⊗⊗. ♤♤♤백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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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및 제14호, 제390조, [별표22]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ㅇ 협회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제2호ㅇ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43백만원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