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임직원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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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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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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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부 등 3개 부서는20xx.x.x.∼20xx.x.xx. 기간 중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xx건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ㅇ 「은행법」 제47조 제8호, 제54조, 제54조의2, 제69조ㅇ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1조, [별표4]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은행법」상 '20%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에 대해 관련자 8명에게 과태료 부과

은행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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