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ᄋᄋᄋ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ㅇㅇㅇㅇㅇㅇㅇ(주권상장법인)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X.X.XX. 동사 주주총회에서 당시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이자, 같은 날(201X.X.XX.) ㈜ㅇㅇㅇㅇ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의 ㈜ㅇㅇㅇㅇ 사외이사 임기 : 20XX.X.XX.~20XX.X.XX.나.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ㅇㅇㅇㅇㅇㅇㅇ는 검사대상 기간 중 20XX.X/4분기∼20XX.X/4분기(X개 분기), 20XX.X/4분기∼20XX.X/4분기(X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X개 보고회차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금융지주 연결대차대조표(세부)- 연결대상 자회사인 ♡♡♡♡증권㈜, △△△생명㈜, ㈜ㅇㅇㅇ캐피탈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ㆍ주식ㆍ이자율 등 관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있음* ▲▲▲▲▲, △△△△△ 업무보고서의 '난외계정 - 5. 파생상품거래’업무보고서 오류 작성 내역(단위 : 백만원)

다. 근거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1항 제8호,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1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호ㆍ제4항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업무보고서) 제1항 및 제2항, 제72조(과태료)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 (舊)「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 제72조(과태료)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 (舊)「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 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업무보고서)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업무보고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2항 및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및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및 제2항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52백만원 부과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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