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SK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가)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도A팀은 트레이딩 시스템(HTSㆍMTS) 등 주요 운영서버(00개)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장비에 대한 장애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여 20xx.x.xx.부터 발생한 스토리지 장비 전원공급장치의 고장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이로 인해 스토리지 장비 작동이 중단되어 20xx.x.xx. xx:xx∼xx:xx(약 ▲시간 ▲▲분)까지 HTSㆍMTS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고객계좌(◑◑◑개)의 거래주문 미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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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나)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A팀은 20xx.x.xx.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가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검증도 받지 아니하여 20xx.x.xx. xx:xx∼xx:xx(약 ▲시간 ▲▲분)까지 HTSㆍMTS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고객계좌(@@@개)의 거래주문 미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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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2. 전산자료 보호대책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11호 및 제29조 제3호ㆍ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B본부는 ▦▦▦▦▦ 상장을 대비하여 20xx.x.x.부터 20xx.x.x.까지 시세처리 서버 ♠대를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전체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으며위 임대서버 ♠대를 운영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포함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가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 검증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 법규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11호, 제14조 제4호 및 제29조 제3호ㆍ제6호ㆍ제8호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산자료 보호대책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SK증권(주)에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조치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136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의결 사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동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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