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SCI평가정보(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함)」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SCI평가정보㈜는 2020.11.9.~2023.1.27. 기간 중 은행(영업점)으로부터 요청 받은 1,059건의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기술신용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되기 전에 요청 은행(영업점)에 제공하였음(2)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ㆍ약속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ㆍ약속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SCI평가정보㈜는 2020.8.7.~2022.12.27.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 의뢰자에게 특정 기술신용등급 발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기술평가 영업 목적으로 은행과 특정 등급에 관해 협의하는 등 총 201건에 대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⑶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 「신용정보법」 제2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SCI평가정보㈜는 2021.3.8.~2022.12.21. 기간 중 은행이 의뢰한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 회사가 기술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기술 연관성에 따라 기술금융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평가대상 분야 기술전문인력(박사 및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에 한정)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금융 대상으로 봄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142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28건)하는 등 170건의 허위 평가를 하였음⑷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SCI평가정보㈜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6.10.~2022.7.25.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SCI평가정보㈜는 2020.9.16.~2023.8.30.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61,949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SMS을 보내는 방법으로 총 95,812회 전송하였음나. 근거법규1.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제22조의3 제2항,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제40조 제2항, 제52조 제3항 제4호의7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 제18조의5 제2항 제7호 및 제9호,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제2항 제5호4.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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